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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되는 4월 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주변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이용하시고 승용차 운행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 일대를 피해 우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4월 4일에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4일 이전에는 안국역 2,3,4,5번 출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월 4일에는 모든 역 시설이 폐쇄됩니다.
안국역 임시 휴업(폐쇄) 공고
도시철도법 제36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에 의거하여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아래와 같이 임시 휴업(폐쇄) 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 휴업(폐쇄) 기간 :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 시간 : 영업개시 ~ 상황 안정시까지
※ 폐쇄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쇄) 시설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2
■ 휴업(폐쇄) 내용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여객운송
- 범위 : 안국역 승·하차 및 출입구 이용 중단, 열차 무정차 통과
■ 휴업(폐쇄) 사유 : 시민재난 안전관리
■ 대체 교통수단 안내 -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등 참고
탄핵심판 선고일인 4월 4일에는 3호선 안국역은 오전 첫차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안국역 출입구도 폐쇄하기 때문에 안국역 일대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안국역 3호선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경찰에서도 안국역 및 헌법재판소 주변을 폐쇄하며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므로 지하철이 아닌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4월 1일 화요일부터 현재까지, 안국역 주변 율곡로, 북촌로는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시 휴업(폐쇄)의 근거가 되는 도시철도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휴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역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③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9. 8.>
⑤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9. 8.>
- 출처 :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6&bbsIdx=22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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